사회 사회일반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직무유기' 추미애·정세균, 무혐의 처분

검찰 "업무상 과실·고의적 직무유기 인정 어려워"

"집원 과실과 집단감염 간 인과관계도 증명 안돼"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연초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호서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총리, 추 전 장관, 박 전 구치소장 등 11명에 대해 이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05명에 달하는 관련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은 추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고 전수검사를 지연 실시하는 등 자의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코로나19에 걸리게 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이들이 공모하여 구치소 수용자들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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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상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감염 의심자 진단검사 및 격리 △마스크 지급 △외부인 출입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취했으며, 확진자 발생 이후에도 방역당국과 상의해 △수용자 3단계 분류 △전수검사 △분리 수용 △이송 등의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일정기간 동안 내부 기준에 따른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고열증상자의 진단검사가 지연되는 등 실무자들의 미흡한 조치가 일부 있긴 했지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취해졌다"며 "정원 초과의 구치소 상황,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질서유지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이 피고발인들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실무자들의 미흡한 조치와 집단감염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주요 근거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초기 유입경로는 신규 입소자, 수용자 외부 활동, 근무자 등 최소 3개 이상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은폐 혐의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관련 언론보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반한 추측성 고발"이라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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