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계약해놓고 포털서 매물 안내리는 중개사에 과태료 매긴다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원과 네이버 시스템 연계






앞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에도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매물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부동산 매물광고에서 입주일 관련 규정을 일부 완화해 '0월 초순·중순·하순'과 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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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을 단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지정하고,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한다. 네이버에 노출된 매물광고와 부동산원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되, 광고를 게재했지만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상가건물이 아닌 건축물도 읍·면·동·리 단위의 위치와 층수를 명시하도록 했다. 입주 시기와 관련 입주 가능한 달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 로만 표시할 수 있었다. 이에 계약시 입주가능일을 조정하는 실제 거래 현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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