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제안으로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6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8,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12월 중국 옌타이(烟台)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6억8,800여만원 상당의 금괴 총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인사가 금괴를 밀반입할 때 마다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 등으로 범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횟수·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밀반입) 규모와 비교해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