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메디칸이 디지캡(197140)의 계약 파기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 기업 이미지 훼손 및 주주가치 하락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메디칸은 “디지캡이 지난 24일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전히 디지캡 인수 의사는 변함이 없으며, 가능한 모든 조치와 강력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칸은 지난 9월말 디지캡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위한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고 디지캡의 동의에 따라 계약 조건 등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인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어 10월 21일 메디칸은 디지캡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계약에 따라 메디칸은 계약금 34억원, 중도금 20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6일 잔금 지급만을 남겨 놓은 상태였다. 또, 12월 9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사업 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변경과 신규 이사진 선임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디지캡은 지난 11월 24일 일방적으로 매수인의 계약 조항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파기를 공시했으며, 공시 후에야 메디칸 측에 메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메디칸 관계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체결한 계약에 근거, 계약은 어떤 일방에 의해 해지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는데 디지캡은 ‘선공시, 후통보’ 방식으로 독단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특히, 계약 단서조항에 따른 3가지 해지 사유와 관련해 매수인은 위반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과 중도금 54억원은 지급 조건에 맞춰 성실히 납입 했으며, 잔금 지급을 위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매수인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디지캡의 주장은 계약 무산을 위한 핑계와 억지일 뿐, 이로 인해 메디칸과 재무적 투자자(FI)는 물론 소액주주들까지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메디칸은 디지캡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또, 디지캡의 계약 파기 과정에서 야기한 메디칸에 대한 명예훼손, 이미지 실추 등 기업가치 손상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메디칸은 2001년 설립이래 줄기세포 추출과 배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며 가시적인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메디칸을 아끼는 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이번 디지캡 인수를 통한 본격적인 바이오 사업 확대 등 주주가치 향상을 위한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가운데 디지캡의 계약 해지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캡과 합의를 통해 계약이 원만하게 종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디지캡측이 계속 독단적인주장만 고집한다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인수 분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by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