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년간 고객정보 경쟁 대리점에 넘긴 통신사 대리점 직원 집행유예

재판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유죄 인정"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1년간 고객정보 3,300여 건을 경쟁 대리점에 넘긴 통신사 대리점 직원과 경쟁 지점 직원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3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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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1월부터 울산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고객 성명, 판매한 휴대전화 모델명, 가입 요금제 등 1년 치 개인정보 3,329건을 경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 자격이 있으면 통신사 본사 관리 서버에 접속해 고객 연락처나 생년월일, 가입 내역 등을 검색하거나 출력해도 해당 고객에게 통지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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