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전철역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전철역 출입구 인근에서의 흡연은 잦은 민원을 얘기했지만, 이에 대해 시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위주의 단속만 이뤄졌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한 달간 전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같이 조치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이후 3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의 흡연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