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인종 눌렀다고 배달기사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배달기사에 욕설 문자 보내고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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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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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2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앞 계단에서 배달 기사 B(42)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배달 요청사항을 B씨가 지키지 않았다며 "나와 이 XX야",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잖아. 죽고 싶어?"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B씨가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되돌아오게 한 후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흉기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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