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2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앞 계단에서 배달 기사 B(42)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배달 요청사항을 B씨가 지키지 않았다며 "나와 이 XX야",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잖아. 죽고 싶어?"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B씨가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되돌아오게 한 후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흉기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