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생명 주식 345만 주를 처분했다.
삼성생명은 이 이사장이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 1.73%를 시간외 매매를 통해 매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매각으로 이 이사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3.46%에서 1.73%로 하락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이사장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생명 지분 1.73%(10월 초 기준 2,473억원)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매각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이사장 등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달라며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삼성 일가는 올해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