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슬림 모욕 말라’ 프랑스대사관에 전단…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프랑스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2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26)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2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이슬람교도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면 등에 협박 문구가 적힌 전단 여러 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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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며 외국사절협박 혐의는 무죄,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 때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징역형을 모두 채웠다는 점, 한국에 거주한 3년가량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슬림으로서 (당시 이슬람 국가들과 갈등을 빚던)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걸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문구가 성경 구절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와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유 설시(설명)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 중 외국사절협박 부분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며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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