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건희 서면조사' 진행... '코바나컨텐츠' 일부 무혐의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협찬’ 의혹 일부에 대해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9월 코바나컨텐츠 및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김 씨, 윤 후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 중 전시회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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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최고위원이 고발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건축 전시회 ‘르 코르뷔지에’와 관련된 내용으로 김 씨 등과 함께 협찬사들이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도이치모터스 등 19곳이 해당 전시회에 협찬금을 지급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 회사들 중 적어도 일부는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진의 일원이었던 윤석열 또는 같은 동료 수사진으로부터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며 “협찬금을 지급한 회사들에 대한 수사나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 김 씨 등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대가로 이를 수령했는지 등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1년 넘게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기업들의 협찬과 관련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수사팀은 김 씨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들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불기소결정문을 받아본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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