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동연 측 "성폭력 증거 있다…혼외자, 불륜·부정행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영입됐다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교수/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영입됐다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교수/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혼외자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조동연 전 위원장 측이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며 어린 자녀와 가족들에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위원장 측이 "성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조 전 위원장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는 6일 전파를 탄 JTBC 뉴스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부정행위나 불륜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 증거 같은 건 조동연 교수 본인께서 알고 있고,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자녀 둘이)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현재 배우자나 배우자 부모님 모두 다 이해를 하신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전 위원장이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조 전 위원장이 자녀의 동의를 받았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양 변호사는 "허위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 전 위원장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크게 주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고민을 하고 가족, 자녀들과 상의를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 양 변호사는 "한 개인, 한 가정의 개인사인데, 굳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들춰내겠다는 것은 관음증과 같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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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위원장은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부디 이들에 대한 보도와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은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다.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면서 "그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줬다. 그 노력으로 조 교수는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도 했다.

양 변호사는 또한 "조 교수의 자녀들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한 뒤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은 차 전 정책실장 역시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됐고, 그 결과 그에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됐다"면서 "그는 앞으로도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양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은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후보자, 송영길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며 "또한 자신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처음 만난 송영길 대표,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에게 여성으로서 혼외자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된 조 전 위원장은 혼외자 의혹 등 사생활 논란으로 임명 사흘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퇴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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