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청구액이 삭감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중복 응답)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업체들의 57.2%는 청구액이 삭감된 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인상률 및 재료비 상승 등을 미반영(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55.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자동차 수리 이전에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른 불공정 사례를 보면 특정 정비비 청구 프로그램 이용(30.3%)과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37.9%) 등이 지적됐다. 또 수리 범위 제한(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31.6%) 등을 강요받거나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에 달했다.
정비업체의 74.4%는 보험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위수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및 상생 협력을 위한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영세한 정비업체와 보험사 의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거래 현황을 파악했다”며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불공정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