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엄카’ 쓰면 국세청이 다 적발해 과세한다?[도와줘요, 상속증여]





가수 ‘딘딘’이 과거 한 TV프로그램에 나와 무명시절에 어머니의 카드를 썼다며 이를 ‘엄카’라고 줄여서 말했다. 이 때 부터 ‘엄카’라는 신조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딘딘처럼 부모님의 카드를 쓰는 사람들을 ‘엄카족’이라고 부르고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캥거루형 엄카족’이 있다. ‘캥거루형 엄카족’은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필요한 생활비를 부모의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녀가 취업과 결혼을 하지 못해 부모의 집에 같이 살며 본인의 생활비를 엄카로 해결하는 것이다. 최근 이런 캥거루족이 늘어나면서 ‘캥거루형 엄카족’ 역시 같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캥거루형 엄카족’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부모의 부양의무를 감안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 있지만 부모카드 사용하는 ‘금수저형 엄카족’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부류는 ‘금수저형 엄카족’이다. ‘금수저형 엄카족’은 ‘캥거루형 엄카족’과 달리 취업을 해서 경제적 능력이 있고 결혼까지 해서 부모와 같이 살지 않지만, 본인의 생활비를 부모의 카드로 계속 사용하는 엄카족을 말한다. 자녀가 취업할 정도의 나이라면 부모는 보통 은퇴가 임박했거나 이미 은퇴를 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엄카로 해결해 줄 정도라면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취업과 결혼까지 해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카를 쓰게 하는 것은 자녀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녀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금출처확보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세후급여가 월 300만원인 자녀가 매월 엄카로 300만원씩 생활비를 해결한다면 본인의 소득 300만원은 모두 저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10년 동안 저축하면 3억 6,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월 300만원씩 10년 동안 엄카를 쓰면 간접적으로 현금 3억 6,000만원을 증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3억 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약 5,000만원(성년자녀 기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마치 엄카로 5,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우회증여를 통한 명백한 증여세 탈루행위이다.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정도도 못해주나 생각할 수도 있으나,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카드를 쓰게 하는 것은 부양의무를 넘어선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내역·장소 분석…엄카 써도 증여세 과세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엄카 사용시 증여세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엄카를 사용하게 하는 부모도 있다. 엄카를 쓰는 것이 현금을 계좌이체 하는 것보다는 증여세 탈루 적발이 어렵기는 하지만 국세청은 그 동안의 경험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엄카를 활용한 우회증여에 대해 적발해 내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거주지는 강남이고 자녀의 거주지는 강북인데 강북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부모의 카드가 사용된 경우, 신용카드에 연동된 후불교통카드의 동선이 자녀의 출퇴근 동선과 일치하는 경우, 카드소비 내역을 봤을 때 고령의 부모가 그 소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과세 관청에서는 카드의 명의자 뿐만 아니라 실제 카드 사용내역과 장소를 분석하여 정말 부모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하고 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매우 길어 시간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자녀의 주택취득자금을 음성적으로 증여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세청에서도 증여세 탈루를 주목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원래 내야하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는 ‘금수저형 엄카족’은 증여세가 걱정된다면 엄카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조정익수석연구원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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