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예진씨 숨지게 한 '데이트 폭력' 가해자 뒤늦은 사과…검찰 징역 10년 구형

“피해 회복 전혀 없고 유족 여전히 처벌 원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이모(31)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씨는 올해 7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 등에서 여자친구였던 황모(26)씨와 다투며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끝내 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씨 측은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피해자 측 유족들이 거부해 금액 제시를 못하고 합의도 전혀 못했다”며 “이씨 아버지는 자신이 소유한 집까지 팔아 합의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안 이루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행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참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사건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A씨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씨는 “피해자 어머니께서 피해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옆에서 보면서 알았다”며 “용서를 빈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부모님을 뵙고 사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오후 열린다.


심기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