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로톡 가입 막은 변협에…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법 이어 이번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양쪽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방침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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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근거했는지가 공정위 심사의 쟁점이었다. 공정위 심사관은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제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변협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로톡이 신고한 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업자단체인 변협이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변협이 지난 8월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변협은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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