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다주택 양도세 완화 효과 얼마나…5억에 산 집, 10억에 팔면 세부담 최대 1.4억 감소

■다주택 양도세완화 모의계산 해보니

처분 시점따라 감면폭 차등 적용

6개월내 팔면 2.7억→1.3억으로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가 현실화할 경우 많게는 수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5억 원에 집을 구입한 2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최대 1억 4,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14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5억 원에 구입해 10년을 보유한 2주택자인 A 씨가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10억 원에 처분해 중과세를 피할 경우 양도세는 1억 3,360만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중과세율(20%)이 적용된 양도세 2억 7,310만 원보다 1억 3,950만 원 낮은 금액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반영한 결과다. 이 후보는 △6개월(양도세 중과 100% 감면) △9개월(〃 50% 감면) △12개월(〃 25% 감면) 등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점별로 중과세율 감면 폭을 달리 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내게 될 양도세는 처분 시기에 따라 1억 3,360만 원(6개월 내), 2억 335만 원(9개월 내), 2억 3,822만 5,000원(12개월 내) 등으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관련기사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각각 더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본 세율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다.

셀리몬에 따르면 주택 처분을 서두른 다주택자일수록 세제 부담은 더 많이 줄어든다. 10년 전 15억 원에 집을 산 2주택자가 1년 안에 30억 원에 처분하면 최대 4억 3,450만 원(6개월 내 처분), 최소 1억 862만 5,000원(12개월 내 처분)을 아낄 수 있다.

3주택자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에서는 3주택자인 B 씨가 10억 원에 구입한 집을 20억 원에 팔면 6억 8,28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6개월 내 처분하면 세금 부담은 3억 8,325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6개월 이후 9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면 1억 9,162만 5,000원, 9개월 이후 12개월 내 처분하면 9,581만 2,500원이 각각 감소한다.

셀리몬 자문위원인 고현경 세무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시행된다면 기간별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 모의 계산을 통해 납부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사진 설명


노해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