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시, SH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전국 최초"

택지조성원가 포함 71개 항목 대상

분양수익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

첫 공개 '고덕강일4단지, 원가 1,765억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국 최초로 택지조성원가를 포함한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에 나선다.



서울시와 SH공사는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이익의 시민 환원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껏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택지조성원가를 포함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안정 및 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공약 사항이다.

시는 이날 고덕강일4단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치 건설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분양원가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와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 등이다.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조성원가가 처음으로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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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07년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했다. 하지만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기본형건축비에 기반한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분양가격만 공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SH공사가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건설원가)를 공개했지만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여기에 수 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이날 처음 원가 공개대상이 된 고덕강일4단지의 경우 총 분양원가는 1,765억 800만원이다.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 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 6,640원이다. 분양수익은 980억 5,300만원으로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비(260억 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475억 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 9,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이밖에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 준공·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내년 하반기 중에 공개를 각각 마칠 계획이다.

김현동 SH공사 사장은 “지난해 공개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더해 택지조성원가와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까지 대폭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하도급·설계내역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라며 “공공주택은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이번 분양원가 확대 공개는 주인인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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