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 첫 재판서 “김무성 증인” 요청

“86억 중 37억 반환…확인 필요”

검찰·재판부 “증인 소환 부적절”

116억 사기 혐의…1심 징역 8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기소)씨가 외제차를 탄 모습. /김씨 SNS 캡처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기소)씨가 외제차를 탄 모습. /김씨 SNS 캡처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15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무성 전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2심 첫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의 형이 입은 피해금액 86억원 중 37억원 상당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37억원 변제 사실은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데 얼만큼 돌려받았는지에 서로 다툼이 있다"며 "김 전 의원을 불러 증인신문에서 반환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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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조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데도 김씨 측이 증인을 너무 광범위하게 신청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피해 변제를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구체적인 증거 신청서와 소명방법을 내라고 요구하고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21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김씨는 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사기 피해자의 요구에 부하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부하직원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1심에서 협박 등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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