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의혹', 조국과 비교한 황교익 "무기형도 가능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과거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판까지 가면 종신형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이면 동양대 총장 표창장 10만장 정도와 맞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김씨를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올린 황씨는 또 다른 글에서는 "김건희가 '나는 쥴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쥴리 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분들의 글을 본다. 동사 '하다'에 특수한 용례가 있다"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즐기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기호물을 즐기는 일에 대해 말을 할 때에 '하다'라는 동사를 쓴다"고도 적었다.



황씨는 또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일을 '하다'라는 동사로 표현하는 것은 자주 들었을 것이다. 김치나 짜장면을 먹는 일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면서 "특정의 기호물에 '하다'를 쓰는 예는 의외로 많다. 여러분이 찾아보라.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제가 들었던 가장 재미난 '하다'는 '개 혀?'였다. '개고기를 먹느냐'는 뜻"이라며 김씨 해명의 부적절성을 거듭 비판했다.

관련기사



황씨는 또 다른 게시글에선 김씨를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 관련, "김건희는 수원여자대학 제출 이력서에 자신이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썼다"며 "그런데 '왕후 심청' 감독인 넬슨 신은 김건희가 작품 제작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건희가 이력을 위조했음이 분명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연합뉴스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연합뉴스


황씨는 이어 "조국과 그의 가족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하나만으로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면서 "대학 총장 표창장과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의미와 무게에 큰 차이가 있다. 굳이 비교한다면 유치원 졸업증서와 박사학위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황씨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가해졌던 법적, 사회적 처벌을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이력을 위조한 김건희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김건희는 무기형도 가능할 것"이라며 "윤석열은 모든 공적 생활을 접어야 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황씨는 "김건희의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은 허위임이 명백해 보인다. 허위 경력을 위해 김건희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면서 "조민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따지듯 해야 한다. 법으로 처벌 가능한 것이면 수사를 해야 한다.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했던 '인민재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곧이어 올린 글에선 이번 논란을 두고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김씨의 발언을 두고 "누구의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쌍방이 다툼을 벌였을 때에 싸움을 멈추고 화해를 하기 위해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던지는 말"이라며 "국민이 무슨 잘못을 했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살다살다 별꼴을 다 본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