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만 판단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픈카 차량인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으로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A씨를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검찰은 사고 차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 씨가 B 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차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 고의 사고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튼 점, 라면을 먹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 증거가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이여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간접 증거들은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원인이 된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 또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증거관계와 법리를 엄정히 검토해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B씨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동생이 머리를 크게 부딪쳐 뇌 수술만 5번, 갈비뼈는 부러져 폐를 찔렀고 쇄골뼈까지 어긋난 상태로 당시 총 10번의 대수술을 했다. 투병 9개월 만에 뇌 손상으로 그토록 아름다웠던 젊음을 펼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