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전 대통령, 31일 0시 석방…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된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사면증 교부 등 거치면 ‘마무리’

서울구치소 따로 들리지 않고 물품도 대리인 통해 가져가

정부 ‘국민대화합’ 취지…건강 악화 등도 고려됐다 알려져

2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면 관련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2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면 관련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생활을 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 석방된다. 이는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의 효력이 발생한는 31일 0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736일(4년 9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17년 3개월은 면제받는다. 180억원의 벌금형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사면증 교부 등을 진행한다. 병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를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따로 들르지 않고, 수감생활 중 사용한 물품 등도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강원 춘천시 팔호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원하는 성탄 트리가 설치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의 성탄절 석방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전날 이곳에 트리를 설치했다. /춘천=연합뉴스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강원 춘천시 팔호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원하는 성탄 트리가 설치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의 성탄절 석방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전날 이곳에 트리를 설치했다. /춘천=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에 대해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별사면 결정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어깨·허리 질환으로 올해 1월과 7월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다. 특히 최근 정신적인 불안 증세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이 악화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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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다. 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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