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8개 정부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양성평등정책관)의 운영이 2년 연장된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였던 8개 부처의 양성평등정책관이 올해 행정안전부 신설 조직 평가를 통과해 존속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로 연장됐다. 8개 부처는 고용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이다.
이 조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성 평등 문제를 각 부처의 역량으로 풀라는 지시에 따라 탄생했다. 2019년 5월 출범한 양성평등정책관은 부처 내 성 평등 정책을 만들고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재발 방지 정책을 수립한다. 이 조직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계기는 2017년부터 각계각층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의 확산이었다.
당시 여성의 권익 신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성 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각 부처 행정 영역의 고유 업무로 인식해달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가부가 여성 정책을 총괄해왔다.
양성평등정책관 도입 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단 여가부에만 맡겼던 양성평등 정책을 부처로 나눠 일종의 정책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201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 평등 정책 추진 체계 실질화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설립 초기 부처별 정책 능력에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 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업무보다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 처리에만 집중하는 한계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여성이 제기한 민원은 모두 담당관 업무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