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하루 종일 기괴한 영상만"…'틱톡 PTSD' 뭐길래

틱톡 콘텐츠 관리직원, 회사에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소송

심리치료·교대근무 등 직원 보호 가이드라인도 안 지켜져

틱톡 콘텐츠 관리직원인 캔디 프레이저는 지난23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투데이틱톡 콘텐츠 관리직원인 캔디 프레이저는 지난23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투데이





유해한 콘텐츠를 걸러내는 콘텐츠 관리직원이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틱톡 콘텐츠 관리직원인 캔디 프레이저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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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는 1만명의 콘텐츠 관리직원들이 아동 포르노, 성폭행, 참수, 동물 사지 절단과 같은 유해 콘텐츠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소장에서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기괴한 식인행위, 교내 총격, 자살 관련 영상은 물론 건물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하는 장면 등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프레이저는 직원들이 봐야 하는 콘텐츠 양이 너무 많아 영상 동시에 3~10개의 영상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지원과 교대근무를 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이저는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콘텐츠 관리 직원들을 위한 의료기금의 설립을 회사에 요구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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