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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학폭 의혹' 무고죄 불송치 결정…"혐의사실 인정 증거 부족"

에이핑크 박초롱 / 사진=서울경제스타 DB에이핑크 박초롱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 측이 학교 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해 무고죄 고소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27일 "A씨는 지난 4월 박초롱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8개월간의 다각적인 수사 끝에 지난 16일 박초롱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A씨 측은 박초롱이 앞서 자신을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모두 형사상 무고에 해당하며 박초롱이 2차 가해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박초롱을 무고로 고소하면서도 무고의 대상에서 협박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A씨가 2월부터 4월 사이 박초롱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고 그중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부분은 A씨의 협박 부분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 측은 박초롱의 불송치 결정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본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 과장,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박초롱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초롱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 측에서 박초롱을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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