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두고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며 관계 기관에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관련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돼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