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송병기(사진)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께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뷔장이 1,215㎡이 해당 토지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9,000만원에 매수했다.
검찰은 A씨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수사하면서 지난 10일 송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