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이 한 회사 대표로부터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 대표실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적이 없다.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재차 반박하며 “(가세연이)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 변호사는 28일 이 대표를 겨냥해 “금명간 하지 말고 오늘 고소해. 고소장 쓸 내용도 별로 없잖아. 성상납이 전부 허위라는 주장일 테니”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그래야 허위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네가 무고죄가 되거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준석이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준석이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해 줄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