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PC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돼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조절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내일(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시 벌칙규정(셧다운제) 삭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게임 시간 제한 제도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게임산업법에 규정돼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도입·시행됐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분야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