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22년 달라지는 제도] 13년 만에 경력단절여성법 개정돼 시행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법, 오는 5월 개정돼 시행 예정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 맞춰 개정…적용 대상 ‘여성’으로 확대 적용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미지=이미지투데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2022년인 올해 달라져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오는 5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도 그중 하나다.

경력단절여성법은 2008년 제정돼 경력단절여성 규모 감소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된 이후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2,073,000명에서 1,506,000명으로 감소한 반면 여성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11,234,000명에서 12,011,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런 경력단절여성법이 법 제정이후 13년 만에 개정이 이뤄져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에 더해 정책의 근본벅인 목표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춘게 특징이다. 특히 높은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가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정책 대상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경력단절여성 이외에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과 재직여성 등도 경력단절여성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여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로 확대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 등의 현황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도 매년 발간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와 개발 상담 등 맞춤형 경력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된다. 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이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으로 한정되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일경험과 정규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도 ‘일경험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