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기재위 통과…국민의힘은 퇴장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권욱 기자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권욱 기자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는 전날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여야는 노동이사 숫자를 비상임 1명으로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애초 의원 발의안보다 다소 후퇴한 정부안을 준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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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노동 환경이 유럽이나 특히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며 “영미법계를 따르는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법적, 의무적으로 규정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결국, 재계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걱정 중 하나가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문에 확산되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산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단체 퇴장해 기재위는 정회됐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됐다. 속개 후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야당 간사가 본인 주장만 하고 퇴장을 해버려 매우 유감”이라며 “가까운 대만에는 국영사업관리법 제35조에 동 규정이 법제화돼 있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노동계의 표심을 고려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법안 통과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재계는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노동이사제는 노조 쪽으로 기운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할 뿐 아니라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의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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