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조달청, 시설공사대금‘설 명절’전 조기지급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설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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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현재 24개, 약 1조5,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고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1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해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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