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여성청소년 및 교통외근 등의 업무에서 배제된다.
경찰청은 9일 조직 내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담은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8월 수립된 직전 대책과 비교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상 불이익 강화에 중점을 뒀다.
경찰청은 우선 성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지역경찰, 여성청소년, 교통외근 등 특정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자만 특정부서 근무를 제한했지만 이를 성희롱 처분을 받은 경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성범죄, 성희롱 등 피해 접수 전 1차 상담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사건 상담원의 역량을 높이고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성비위 사실을 은폐·방치한 관리자는 징계 감경 사유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관서장의 신임 여성경찰관에 대한 고충 상담 역량을 높이고 근무를 편성할 때 성범죄 전력자와 우려 대상자를 배제해 사전 예방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임 경찰 교육생을 대상으로 시기별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피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성인지 관점을 갖춘 인재 채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면접질문지도 도입한다. 내·외부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면접위원 교육도 강화한다.
이 밖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가 원활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계(係) 단위로 직제화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한다. 성평등위원회 3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및 상시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한다. 세대 간 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인 ‘성평등 문화혁신 네트워크’(가칭)도 구성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는지 지켜보고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등 예방·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의 중점 내용“이라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모니터링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