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기업을 꾸려온 중소기업인 10명 중 9명이 가업 상속 과정의 최대 어려움으로 세금 부담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내놨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98.0%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현재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기게 되면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지난 2019년 조사에서 같은 답을 한 기업은 77.5%였는데 고령화 등의 문제로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46.7%다.
현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세 부담을 낮추려는 제도들은 분명 있다. 히지만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기업인들은 대체로 사전 증여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다. 증여세 특례의 한계가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대표적인 부분이 한도로 꼽혔다. 응답자 중 83.5%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한도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증여세 특례 한도는 100억 원인 반면 가업상속공제의 최대 한도는 500억 원까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역시 개선될 부분이 있다는 게 중소기업인의 생각이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분율, 근로자수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6.1% 수준이었고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88.8%에 말했다.
결국 종합적 지원을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7.0%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지만 제도는 까다로운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