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허위 이력’ 사건 내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파면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는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1년 성남 수정경찰서에 근무하며 유 전 본부장의 허위 이력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경찰관 A 씨는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보여주고 부동산 사업 청탁을 한 경찰관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A 씨는 유 전 본부장 내사를 맡아 한 달여 만에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경기남부청 감찰조사계는 은 시장을 둘러싼 폭로가 나오자 A 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해 파면했다. 다만 감찰 당시 수사 자료 유출이 핵심 사안이었던 만큼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는 감찰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제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관련 내용을 인지·수사했는지 여부를 경기남부청에 질의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은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넘겨주고 4,500억 원 규모의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함께 추징금 7,500만 원이 구형됐다.
A 씨는 또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에서 7,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 금품 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 청탁은 있었으나 수사 자료 유출 대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는 국회를 통해 최근 경찰청에 ‘2010년 이후 성남시시설공단(성남도개공의 전신)을 상대로 한 사건의 일시, 주요 내용, 처리 결과 등’을 요청했다. 경찰은 “특정 기관에 대한 사건 내용 일체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