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

반도체 등에 정부 지원 강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권욱 기자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권욱 기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17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3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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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인·허가 특례, 특화단지의 운영과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구체화됐다.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선 데 대한 대응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10월 여야가 각각 법안을 상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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