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법인 및 외지인 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정부의 엄포에도 전국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사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17.9%였던 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올해 1월 10일 기준 39.4%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11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거래 가운데 1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8월 15.8%에서 10월 17.9%, 12월 22.6%로 오르더니 올해 1월 39.4%까지 치솟았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저가 아파트로의 매수세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모습이다. 일부 매수자는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수는 법인·다주택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저가 아파트 매수자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월 5%에서 9월 17%로 급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7·10 대책에서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를 최대 12%로 높이면서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배제한 결과 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졌지만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뒷북 조사에 나선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경고 이후에도 저가 아파트로 거래가 몰리면서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배방 삼정 그린코아’ 전용 47㎡는 지난해 10월 최고가가 1억 7,500만 원(13층)이었지만 12월에는 1억 8,300만 원(10층)에 거래됐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엄포를 놓은 11월 이후에도 전국 각지의 다주택자로부터 매수 문의가 왔다”며 “이들은 법에 걸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매수에 거리낌이 없다”고 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규제 풍선 효과로 인해 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음에도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은 반복된 정책 실패와 번복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기간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단타 갭 투자의 성지’로 알려진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 전용 39㎡는 지난해 9월 최고가가 1억 7,500만 원이었지만 12월에는 연이어 1억 2,000만 원(14층)과 1억 500만 원(1층)에 거래됐다. 서 회장은 “비규제 틈새를 노린 ‘묻지 마 투자’는 이후 조정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며 “조정장에는 입지를 고려해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