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더러운 상간녀' 전단지 여성…"CCTV 다 피하고 지문 안 남겨"

/사진=A원장 인스타그램/사진=A원장 인스타그램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원장이 자신에 대해 '더러운 상간녀'라고 적힌 근거 없는 전단지가 유포돼 수개월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전단지를 붙인 여성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서만 하차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경찰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A원장은 지난해 11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전단 사진을 올리면서 "미용실과 미용실 주변 근처에 이런 내용의 전단이 뿌려져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붙기 시작했는데 전단에는 A원장의 이름과 사진 뿐 아니라 휴대전화번호까지 공개돼 있었다. 또 '더러운 상간녀. 메이크업 천재 웃기네. 유부남과 전문적으로 꼬시는 천재겠지. 불륜을 했으면 이런 개망신은 당해야지' 등 A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적혔다. 이 전단은 미용실 주변뿐 아니라 A원장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도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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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원장 인스타그램/사진=A원장 인스타그램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전단지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로 판단하고 CCTV 영상 분석에 나섰다. 하지만 전단을 붙인 여성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전부 가린데다 장갑까지 끼고 있어 지문도 남기지 않은 탓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여성은 현금으로만 버스를 이용하면서 CCTV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만 하차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여 행적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포자가 인근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보고 추가 CCTV 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한다는 계획이다.

형법 309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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