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이스타항공 ‘554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 돈은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비용 항공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몸 바친 나의 노력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각종 음해로부터 나의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