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국민연금 'ESG 범위' 확대…무분별한 주주권 행사 우려

수탁위,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넓혀

8년전 소송 기업 아직 피해 호소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가 있는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비경영 참여 주주 제안의 대상이 기존 ‘ESG 평가 등급 하락 기업’에서 이같이 추상적인 기준으로 변경될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무분별한 주주권 행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민연금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위는 비경영 참여 주주 제안의 대상을 ‘ESG 리스크가 있는 기업’으로 확대한다.



수탁위는 비경영 참여 주주 제안의 대상을 배당 정책, 임원 보수 관련 사안에서 모든 중점 관리 사안으로 넓힌다. 동시에 중점 관리 사안 ESG 기준을 ‘ESG 등급 2단계 하락’에서 ‘ESG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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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탁위가 ESG 평가나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해 직접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경영 참여”라며 “정치가 사기업을 길들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들은 수년 전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는 지난 2014년 각각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박삼구 전 대우건설 회장 등에게 입찰 담합 등의 책임을 물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는데 8년이 가까운 현재까지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동국제강 사건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1·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됐다. 대우건설은 박 전 회장 등 사내외 이사 10명의 책임이 2심에서 어느 정도 인정됐지만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박 전 회장 등 이사 10명에게 2심에서 결정한 배상액도 6억 8,500만 원에 그쳐 회사는 신인도 타격과 소송에 쏟은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할 때 실익은커녕 막대한 피해만 본 셈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사가 회사에 배상하는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기업가치만 추락했으니 주주로서 할 일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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