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내 또는 금융과 비금융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업체에 대해서도 데이터전문기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뢰성과 전문성·개방성 등을 갖춘 기관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격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지정 심사 요건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안 및 이해 상충 방지 체계가 우수한 기관,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기관, 데이터 개방 공유에 적극적인 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24∼25일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후에도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3년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국세청·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 금융사 중 어느 곳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신한카드·BC카드 등 카드사를 중심으로 데이터 전문 기관 지정에 관심이 많아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 추가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 측은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수요) 및 결합 처리 능력(공급), 신청 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 심사 결과 등을 감안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 개수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