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에 제동이 걸릴 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14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법원 심문에서 신청인 측은 백신의 효과·안정성에 의문과 함께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유효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재판부가 부여한 추가 서면 제출 기한으로 정한 10일을 넘어선 전날까지도 법원에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별도의 기일 지정 없이 양측에 통보된다. 서면 제출 시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방역패스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사안이 중대하고 참고자료가 많은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집행정지 사건 심문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17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 발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