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엇갈린 방역패스 판단…한쪽은 마트·백화점 적용 인정

"대체 수단 마련"…일단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은 중지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두고 법원에서 정반대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는 인용된 같은 날 다른 재판부는 반면 전국 3,000㎡ 이상의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황 대표는 3,000㎡ 이상의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신청인(황 대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직접 블로그와 트위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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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갖는 방역 효과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활발하다"며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이는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의료계 인사 등 시민 1,000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한 부분은 일부 인용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사건에서 행정4부는 성인의 경우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양측 재판부의 결정은 엇갈렸으나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의 방역패스는 일단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반된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일부 인용한 결정에 따라 서울에 있는 대규모 점포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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