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무섭지?” 가래침 소방관에 뱉은 20대 실형

재판부 "코로나 상황서 가벌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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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향해 “개XX”, “너희 엄마가 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되고 좋아했나”라고 말하며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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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의 친구인 B, C씨와 술을 마시다 만취해 친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무선 이어폰을 담배처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고 하거나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자신이 깨뜨린 술병 조각들을 밟고 피를 흘리던 와중에도 난동은 이어졌다. A씨는 C씨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을 꿇렸고, 모텔 종업원 D씨가 찾아오자 주먹질을 했다. 이에 일행들은 경찰에 신고 했고, A씨의 상처를 발견한 경찰의 연락으로 곧이어 소방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대원들이 A씨의 발바닥 상처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치료해주려 하자, A씨는 오히려 그들에게 “아프다고 XXXX야”,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치료를 위해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경찰관을 향해 주먹질을 해대고 컴퓨터 책상 키보드 서랍을 뜯어내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소방대원들이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었다. 한 경찰관이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코로나 무섭지?”라고 말하며 가래침 뱉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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