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지역 중기 정책 협의회 구성 등 신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28일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 앞두고 국무회의서 의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형주기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형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 위기대응 체계 등 신설조항을 구체화한 게 골자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의 지역중소기업 관련 조항을 보완해 이관하고, ‘지역기업 육성법’에서 신설해 위임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우선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책협의회 등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거버넌스) 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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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관할 시도와 특별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의 지원기관 간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지원지역지정 등 사후적 위기관리제도 뿐 아니라 지역중소기업의 위기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이번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지역별 테크노파크 등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그간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위주의 지역정책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에서의 지역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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