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한국~동남아 해운담합 과징금 8,000억→962억원으로

"해운산업 특수성 고려"… 수입항로는 제재 대상서 제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 담합으로 96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명시한 과징금 규모 약 8,000억 원에서 8분의 1 수준이 됐다.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 공동행위이긴 하지만 해운산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공동행위가 인정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적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2003년 12월∼2018년 12월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론이다. 이들의 담합을 도운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이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 동시에 운임을 인상하기로 교감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아시아 항로 운항 국내외 선사들 간 해운동맹(IADA) 소속 외국적 선사도 가담했다. 이들은 최저 기본 운임, 부대 운임의 도입과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의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하고,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했다. 이들은 세부 항로별로 주간 선사·차석 선사를 정하거나 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위반을 감시했다.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총 6억 3,000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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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확보한 2017년 3월 16일 당시 선사 영업팀장 단체 채팅방에서 동정협 관계자는 화주 측 신고가 들어왔다는 해수부 연락을 받았다며 ‘운임회복은 철저히 개별선사 차원의 생존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대응해달라’고 요구했고, 일부 선사들은 화주에 대한 ‘보복’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대 쟁점은 해운사들의 행위가 해운법이 인정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해운업계는 해수부에 18차례에 걸쳐 운임 인상을 신고했고 그 안에 공정위가 문제 삼는 120차례의 운임 합의가 포함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앙수산부 장관 신고 △화주 단체와의 협의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18차례의 신고는 운임회복(RR) 신고로 화주가 더 큰 부담을 느끼는 최저운임합의(AMR)와는 별개라고 봤다.

애초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8분의 1 수준인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등 조치 수준을 결정할 때 산업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는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수입 항로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정기선사들의 운임담합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이번 사건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불법적인 운임 담합으로 인한 국내 24만개 정도의 화주 기업들과 소비자 피해 또한 예방될 것이라 예상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해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항로, 한~일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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