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은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표절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 검증을 시행해야 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공모전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모전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 서비스에 관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안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것을 공모전으로 정했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 목적의 공모전, 부상금액이 10만 원 이하 소액인 공모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과 심사위원회 구성도 의무화된다. 각 행정기관은 심사 기준·방법, 부정행위 판단 기준·검증 방법 등 운영 기준이 포함된 공모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일반 국민도 온라인 투표심사 등으로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 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 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과 그 활용 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각 행정기관별 공모전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행안부는 기관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수상작 공개 및 활용 성과, 부정행위 발생 등 공모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법령 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