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대재해 분야 전문 외부 인사를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및 지청장에게 공지를 보내 “지난 1월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반대의 이유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등을 들었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