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전기차 목표 미달성 제조사에 대당 60만원 기여금

2026년 150만 원·2029년부터 300만 원 부과

보급 목표 초과 달성 시 실적 다음 해로 이월

종로구 평창동 전기차 급속충전소. 2022.1.3 [서울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종로구 평창동 전기차 급속충전소. 2022.1.3 [서울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내년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는 목표 미달 차량 1대당 60만 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6년 뒤인 2029년에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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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 제작·수입사들과 협의를 거쳐 목표 미달 기여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확대해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연 10만 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12%, 연 2만 대 이상 판매하는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은 8%의 목표를 적용받는다.

기여금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실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부과한다. 기여금 규모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1대당 60만 원, 2026~2028년에는 150만 원, 2029년부터는 300만 원 등이다.

다만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실적을 다음 해로 이월해 기여금 부담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제조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여금 규모의 상한을 매출액의 1%로 제한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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