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노(親勞)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친노동 입법 역시 봇물을 이뤘다. 대표적인 법안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국제노동기구(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친노동 입법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정권 말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친노동 입법으로 노조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14.2%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인 1990년 18.4%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부터 ILO 3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ILO 3법은 해고자·실직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3법은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제(타임오프제) 심의도 8년 만에 재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구성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는 타임오프 한도를 두고 노사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비상임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경영계는 대표적인 친노동 정책으로 보고 있다.
친노동 입법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에 이어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제 적용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가 불붙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제는 (확대 적용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에 기울어진 환경은 노조 가입 확대로 이어졌다. 2020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4.2%로 1990년 18.4% 이후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 2016년까지 10%에 머물던 노조가 조직률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던 직후를 되돌아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