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달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연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며 법관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권고 이상 행위를 하게 하면 인사권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해당 판사는 사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했고,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두 사람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민걸 전 실장은 “사법행정에 중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데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무죄를 다투지만, 공소사실의 행위가 잘 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지금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이들 두명 뿐이다.